'광주 붕괴 참사' 재판 본격화…오는 27일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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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차씨는 주요 해체 공정 당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3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철거 업체 계약 브로커,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차씨는 주요 해체 공정 당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붕괴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 대상은 45명으로,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 중 3명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철거 업체 계약 브로커,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