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처리되지 않은 공단폐수 방류수에 포함된 농약과 세제 성분으로 어류 폐사 1건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소독 공정에서 과량의 염소투입으로 인한 하천 유입 1건이 발생했다.
또 안전 부주의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 2건과 겨울철 제설제와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축적과 한파로 어류폐사 4건이 발생했다.
이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원인 물질 규명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신속한 현장조사와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유사한 환경오염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