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징역 1년·집유2년…법원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전역한 이해수(73)씨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무단이탈 혐의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 불행한 일로 피고인이 감당한 희생이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발령한 계엄포고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군을 전역했다.

이씨는 또 군 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어머니가 몸이 아파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외출한 것"이라며 "당시 시대적 분위기 및 자백 권유로 무단이탈 공소사실에 대해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