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선택권 달라"…일부 학부모 요청, 교육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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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우려" 靑 국민청원
교육부 "교사 등교 전 2차 접종"
제주, 지자체 첫 전면등교 확정
교육부 "교사 등교 전 2차 접종"
제주, 지자체 첫 전면등교 확정
2학기 전면 등교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 유치원·저학년 전면등교에 대해 선택권을 주세요’ ‘전면등교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등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반영된 게시물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우려가 있어 가정학습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백신 수급 문제로 교직원에 대한 접종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에도 “2학기 등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초등 3~6학년 교직원 및 중학교 교직원 58만 명에 대한 백신 1·2차 접종 간격은 종전 3주에서 5주로 늘어났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의 2차 접종 간격이 연장됐는데도 2학기 등교 확대에 차질이 없는지 묻는 말에 “선생님들이 대체로 초기에 예약을 많이 해서 9월 1~4일 예약 비율이 74% 정도 된다”며 “대부분의 교사가 등교 전에 2차 접종을 하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2학기 등교와 관련,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는 전면 등교 방침을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정했다. 제주교육청이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정원의 3분의 2까지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특수학교, 직업계고,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밀 학교는 학년별 등교, 시차 등교 등 점진적 등교 방안을 시행하는 완충 기간을 둔 뒤, 학교 자체적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를 시행하도록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 유치원·저학년 전면등교에 대해 선택권을 주세요’ ‘전면등교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등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반영된 게시물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우려가 있어 가정학습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백신 수급 문제로 교직원에 대한 접종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에도 “2학기 등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초등 3~6학년 교직원 및 중학교 교직원 58만 명에 대한 백신 1·2차 접종 간격은 종전 3주에서 5주로 늘어났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의 2차 접종 간격이 연장됐는데도 2학기 등교 확대에 차질이 없는지 묻는 말에 “선생님들이 대체로 초기에 예약을 많이 해서 9월 1~4일 예약 비율이 74% 정도 된다”며 “대부분의 교사가 등교 전에 2차 접종을 하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2학기 등교와 관련,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는 전면 등교 방침을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정했다. 제주교육청이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정원의 3분의 2까지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특수학교, 직업계고,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밀 학교는 학년별 등교, 시차 등교 등 점진적 등교 방안을 시행하는 완충 기간을 둔 뒤, 학교 자체적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를 시행하도록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