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주택 관련 세법 개편안은 惡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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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경우의 수 너무 많고
종부세는 깜깜이 제도 우려
저항 피하려면 단순·명쾌해야"
박준동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
종부세는 깜깜이 제도 우려
저항 피하려면 단순·명쾌해야"
박준동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이켰다는 일화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이를 주창한 국내 학자는 지난해 작고한 권창은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강정인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다. 이들은 오랜 연구 결과 소크라테스가 애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결론내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 2005년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책을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의 관련 대목 수정을 권고했고 교육부는 교과서를 수정했다. 요즘엔 로스쿨에서도 ‘악법도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국내 학계에선 서양 학문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 펴낸 《법철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검증 없이 오랫동안 한국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다. 오다카가 이런 책을 쓴 시대가 제국주의 시절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쉽게 수긍이 간다.
세법 중에선 어떤 법이 악법으로 평가받을까. 대다수 경제학자는 단순해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좋은 법률로 꼽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인 조너선 그루버는 재정학 교과서 《재정학과 공공정책》에서 세법 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간소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재정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좋은 제도로 꼽았다. 단순하면 대체로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두 원칙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단일세 도입을 주창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좋은 법이 아니면 대체로 악법일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것이 대표적이다. 복잡해선 납세자들의 조세 순응도가 낮아지며 정책 당국자들이 의도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관련 세법 개편안은 악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이달 초 발의된 주택 양도세법 개편안. 골자 중 하나가 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감안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 장특공제를 해 준다. 둘을 합쳐 최대 80%다. 민주당은 여기에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를 10~40%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벌써 어렵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심하다. 현재 57개인 양도세 경우의 수가 189개로 늘어난다. 양도세 경우의 수는 2019년까지 8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4배로 늘어난다. 세무사도 포기할 양도세법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모습을 드러낸 여당의 종부세법 개편안은 겉으로만 명확하고 속으로 불명확하기에 역시 좋은 법안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전국의 집값을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야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가름난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대상을 매년 정하자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3년으로 바꿨다.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은 재산세 외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선 중요하다. ‘깜깜이’로 만들어 놓을 세법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에선 소크라테스를 시민 불복종과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헨리 소로가 그랬으며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도 소크라테스를 자주 인용했다. 나쁜 세법은 조세저항으로 인해 오래 갈 수 없다. 악법은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 학계에선 서양 학문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 펴낸 《법철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검증 없이 오랫동안 한국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다. 오다카가 이런 책을 쓴 시대가 제국주의 시절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쉽게 수긍이 간다.
세법 중에선 어떤 법이 악법으로 평가받을까. 대다수 경제학자는 단순해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좋은 법률로 꼽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인 조너선 그루버는 재정학 교과서 《재정학과 공공정책》에서 세법 개혁의 방향 중 하나로 ‘간소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재정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좋은 제도로 꼽았다. 단순하면 대체로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두 원칙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단일세 도입을 주창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좋은 법이 아니면 대체로 악법일 가능성이 높다. 복잡한 것이 대표적이다. 복잡해선 납세자들의 조세 순응도가 낮아지며 정책 당국자들이 의도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관련 세법 개편안은 악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이달 초 발의된 주택 양도세법 개편안. 골자 중 하나가 주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감안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 장특공제를 해 준다. 둘을 합쳐 최대 80%다. 민주당은 여기에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를 10~40%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벌써 어렵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심하다. 현재 57개인 양도세 경우의 수가 189개로 늘어난다. 양도세 경우의 수는 2019년까지 8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4배로 늘어난다. 세무사도 포기할 양도세법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모습을 드러낸 여당의 종부세법 개편안은 겉으로만 명확하고 속으로 불명확하기에 역시 좋은 법안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전국의 집값을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야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가름난다. 여당은 당초 종부세 대상을 매년 정하자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3년으로 바꿨다.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은 재산세 외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선 중요하다. ‘깜깜이’로 만들어 놓을 세법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에선 소크라테스를 시민 불복종과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헨리 소로가 그랬으며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도 소크라테스를 자주 인용했다. 나쁜 세법은 조세저항으로 인해 오래 갈 수 없다. 악법은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