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족쇄'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현실적 가입요건 논란 일자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오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시행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정비에 들어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한다.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0%인 부채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일 이후에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12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한다.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0%인 부채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일 이후에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