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고보다 많은 인원 참석…방역수칙 준수에 의구심"
법원,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신청 기각
보수 성향의 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오는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40여개의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일파만파는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일파만파의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외에도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얻어낸 단체는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뿐이었다"면서 "당시 참가자 규모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광화문 일대에만 5천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파만파가 지난해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일파만파가 지난해 신고한 바와 다르게 집회를 개최·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일파만파 외 다른 단체들의 광복절 연휴(14∼16일) 집회 금지에 불복한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