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사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10개월이나 걸린 데 대한 피해자 측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친구 1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당 촬영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고,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해여성은 10개월 전에 고소했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면서 '늑장수사'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매우 잘 지낸다. 내 삶은 피폐해졌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전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