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해당 수사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 6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