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인 줄"…한밤 女 운전자 차량 쫓아온 男 '소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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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남성이 전력질주해 "덥다"며 "태워달라"고 윽박질러 공포감을 느끼게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주행 중 갑자기 달려와 자동차 문을 두드린 행인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여성 운전자 A 씨는 지난 4일 밤 8시경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다. 앞서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였다.
이때 A 씨는 골목길에 서 있던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모습은 평범했다.
A 씨가 좌회전한 뒤 80m 가량 직진한 후 큰 길로 나가려던 중 차문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골목길에서 본 남성이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 A 씨는 골목길을 지나며 행인과 부딪혔나 싶어 차를 멈추고 "무슨 일이시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성은 "차 문을 열라"고 말했고, A 씨가 창문을 내리자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 씨는 "당시엔 머릿속이 하얘져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큰길로 진입했다. 정신을 차려 경찰에 신고했더니 폭행당한 것도 아니고 차가 부서진 것도 아니라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확인한 후방 CCTV에는 이 남성이 A 씨 차량으로 전력질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 취해서는 저렇게 못 뛸 것 같다. 음주 상태는 아닐 것 같다. 경찰에선 도와줄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런데 방법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자리에 없기 때문"이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할 수 있지만 이미 가버리면 못 찾는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문을 잠궈야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실내등을 켜고 다니면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이 된다. 여자 혼자타고 있는 거 알고 뒤늦게 달려온 것 같다", "정말 역대급 사연이다. 한국이라는 거에 놀랐다", "여성 운전자들은 차에 타자마자 빛의 속도로 잠금버튼 눌러야 한다. 주차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주행 중 갑자기 달려와 자동차 문을 두드린 행인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사연을 보낸 여성 운전자 A 씨는 지난 4일 밤 8시경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다. 앞서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였다.
이때 A 씨는 골목길에 서 있던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모습은 평범했다.
A 씨가 좌회전한 뒤 80m 가량 직진한 후 큰 길로 나가려던 중 차문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골목길에서 본 남성이 차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 A 씨는 골목길을 지나며 행인과 부딪혔나 싶어 차를 멈추고 "무슨 일이시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성은 "차 문을 열라"고 말했고, A 씨가 창문을 내리자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 씨는 "당시엔 머릿속이 하얘져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큰길로 진입했다. 정신을 차려 경찰에 신고했더니 폭행당한 것도 아니고 차가 부서진 것도 아니라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확인한 후방 CCTV에는 이 남성이 A 씨 차량으로 전력질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 취해서는 저렇게 못 뛸 것 같다. 음주 상태는 아닐 것 같다. 경찰에선 도와줄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런데 방법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자리에 없기 때문"이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할 수 있지만 이미 가버리면 못 찾는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문을 잠궈야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실내등을 켜고 다니면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이 된다. 여자 혼자타고 있는 거 알고 뒤늦게 달려온 것 같다", "정말 역대급 사연이다. 한국이라는 거에 놀랐다", "여성 운전자들은 차에 타자마자 빛의 속도로 잠금버튼 눌러야 한다. 주차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