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최고 2천147% 불법 고리대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천147% '살인 금리' 서민 등친 사채업자 2명 구속영장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급 총책 A(45)씨와 추심 담당 B(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배달 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을 상대로 22억4천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해 한 번에 100∼500만원씩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이자 1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15%를 떼갔다.

피해자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만원만 빌려주는 식이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연 최고 2천147%, 연평균 50∼350%의 선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수사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였다.

이마저도 지난 7월 7일 이후부터 20%로 조정됐다.

이들은 또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했다.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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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