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 출소…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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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강만수 前산업은행장도 풀려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