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재수감 207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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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인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