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서 자료 제출 막을 목적, 협박 고의 없었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1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틀 후인 3월 4일에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의가 없어서 보복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보복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의 말에서 피해자의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면서 군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이 중사 부친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무죄주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중에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