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6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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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총 18명에게 상금 9000만 원 시상. 수상자에게 각 500만 원 지급(수상자 개인 400만 원, 소속기관 100만 원)
총 18명에게 상금 9000만 원 시상. 수상자에게 각 500만 원 지급(수상자 개인 400만 원, 소속기관 100만 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6일부터 9월 3일(금)까지 '제6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수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직종 및 직급과 무관하게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추천자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서와 함께 접수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2016년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시상식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온 사회복지실천가를 발굴·포상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리는 행사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45명이 수상했으며, 4억7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올해는 18명을 선정하며, 총 상금 9000만 원을 시상한다. 특히, 수상자에게만 지급하던 상금을 소속기관에도 지급함으로써 수상자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노고도 함께 치하한다. 수상자들에게는 각 500만 원(수상자 개인 400만 원, 소속기관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안정적으로 열 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주역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덕분이다"라며,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을 많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로 추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타 사회복지 관련 시상식과는 달리 대표자나 관리자급 종사자 외 위생원, 운전원, 조리사 등 그동안 수상의 기회가 적었던 다양한 직종의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시상식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협조하기 위해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9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후보자는 직종 및 직급과 무관하게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추천자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서와 함께 접수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2016년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시상식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온 사회복지실천가를 발굴·포상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리는 행사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45명이 수상했으며, 4억7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올해는 18명을 선정하며, 총 상금 9000만 원을 시상한다. 특히, 수상자에게만 지급하던 상금을 소속기관에도 지급함으로써 수상자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노고도 함께 치하한다. 수상자들에게는 각 500만 원(수상자 개인 400만 원, 소속기관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안정적으로 열 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주역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덕분이다"라며,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을 많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로 추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타 사회복지 관련 시상식과는 달리 대표자나 관리자급 종사자 외 위생원, 운전원, 조리사 등 그동안 수상의 기회가 적었던 다양한 직종의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시상식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협조하기 위해 온라인 시상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9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