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우유…식탁물가 줄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양식품·팔도 6.9%~7.8%↑
유제품도 가격 인상 예고
유제품도 가격 인상 예고
오뚜기,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 팔도가 라면 가격을 올린다. 서민 식탁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등 13개 라면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양라면은 810원에서 860원으로, 불닭볶음면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오른다. 짜짜로니와 맛있는라면은 각각 50원, 까르보불닭볶음면은 100원 인상된다.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17년 5월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팔도도 다음달 1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비빔면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왕뚜껑이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인상폭은 비빔면 10.9%, 왕뚜껑 8.6%, 도시락 6.1%, 일품 해물라면 6.3%다. 팔도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12년 6월 이후 9년3개월 만이다.
삼양식품과 팔도 모두 인상 이유로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을 들었다. 삼양식품은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만큼 생산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려 했지만 지속되는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과 팜유, 밀가루, 스프 등 원재료비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이달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올렸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이 12.6%, 스낵면 11.6%, 육개장(용기면)은 8.7% 인상됐다. 농심은 오는 16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6.8% 올린다. 인상률은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다. 오뚜기는 13년4개월, 농심은 4년8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유제품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원유 가격은 이달 L당 947원으로 21원 오른다. 우유 업체들은 20일께 오른 가격으로 원유 대금을 치러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유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낙농진흥회에 인상을 6개월 더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등 13개 라면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양라면은 810원에서 860원으로, 불닭볶음면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오른다. 짜짜로니와 맛있는라면은 각각 50원, 까르보불닭볶음면은 100원 인상된다.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17년 5월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팔도도 다음달 1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비빔면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왕뚜껑이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인상폭은 비빔면 10.9%, 왕뚜껑 8.6%, 도시락 6.1%, 일품 해물라면 6.3%다. 팔도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12년 6월 이후 9년3개월 만이다.
삼양식품과 팔도 모두 인상 이유로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을 들었다. 삼양식품은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만큼 생산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려 했지만 지속되는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과 팜유, 밀가루, 스프 등 원재료비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이달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올렸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이 12.6%, 스낵면 11.6%, 육개장(용기면)은 8.7% 인상됐다. 농심은 오는 16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6.8% 올린다. 인상률은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다. 오뚜기는 13년4개월, 농심은 4년8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유제품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원유 가격은 이달 L당 947원으로 21원 오른다. 우유 업체들은 20일께 오른 가격으로 원유 대금을 치러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유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낙농진흥회에 인상을 6개월 더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