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께 서울 금천구의 한 가게 앞에서 술 취해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B 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훔친 휴대전화에 B 씨가 평소 사용하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저장돼 있던 B 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2억 원이 예치된 정기예금을 해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1억 5000여만 원을 인출해 6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구매했다. 나아가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리스하는 등 모두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추가로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