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맞춤형 공모?…이낙연 측 "채용조건 두루뭉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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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감싼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채용조건이 황 씨를 위한 '맞춤형 공모'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황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2017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고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 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했다"며 "전과 달리 2021년 공고에는 경력 사항은 삭제되고, 채용 조건에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됐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지난달 19일 공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과거 채용조건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번 공지에서 응모 자격은 △관광 마케팅·개발 또는 공기업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바로 직전인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조건은 이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당시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기관·민간기업의 상임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돼 있다. 이런 조건에 따르면 황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낙연 캠프 측 주장이다. 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그때마다 도민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내 사람 심기'가 도민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정말 전문성과 능력만 본 인사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보은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는 대한민국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황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2017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고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 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했다"며 "전과 달리 2021년 공고에는 경력 사항은 삭제되고, 채용 조건에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됐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지난달 19일 공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과거 채용조건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번 공지에서 응모 자격은 △관광 마케팅·개발 또는 공기업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지만 바로 직전인 지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 조건은 이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당시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기관·민간기업의 상임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돼 있다. 이런 조건에 따르면 황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낙연 캠프 측 주장이다. 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그때마다 도민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내 사람 심기'가 도민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근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정말 전문성과 능력만 본 인사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보은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는 대한민국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