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운동'에서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경찰에 가로막히며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운동'에서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경찰에 가로막히며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내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 집회를 연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안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지만,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들을 동원했다.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혁명당 당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8·15 대회 추진위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서울역·서대문역 일대 등에서 참가 인원 200여명 규모의 '한미전쟁 연습 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전쟁 연습 중단' 등 구호가 적힌 헬륨 풍선을 들고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