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이틀간 코로나 확진자 3명 발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민사부 판사 1명과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간 3명째다.

확진된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과 같은 층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다만 이 직원은 지난달 22일 이후 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달 10일부터 자택 대기 중이었다.

그는 이달 14일까지 총 3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무실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등을 방역 소독했으며 오는 17일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