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이틀간 코로나 확진자 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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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민사부 판사 1명과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간 3명째다.
확진된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과 같은 층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다만 이 직원은 지난달 22일 이후 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달 10일부터 자택 대기 중이었다.
그는 이달 14일까지 총 3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무실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등을 방역 소독했으며 오는 17일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민사부 판사 1명과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간 3명째다.
확진된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직원과 같은 층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다만 이 직원은 지난달 22일 이후 재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달 10일부터 자택 대기 중이었다.
그는 이달 14일까지 총 3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사무실이 속한 층 전체와 구내식당 등을 방역 소독했으며 오는 17일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