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7일 시작된다.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네 차례로 나눠 지원금을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밤 12시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