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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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제도를 시행한 지 8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종사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가 가장 많았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였다.
이달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사람은 각각 13명, 5명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 피보험 기간과 합산할 경우 예술인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종사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가 가장 많았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였다.
이달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사람은 각각 13명, 5명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 피보험 기간과 합산할 경우 예술인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