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5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7분께 지하철 1호선 용산역~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11시간 만에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