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한경DB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없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금법에 따른 미등록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선다.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가 등록돼있다. 이들의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정 금감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업체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겠다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전금업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한다고 기습 공지했고 이는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일부 사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고, 포털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현장·온라인 환불을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직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이용자들도 많아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