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에 도끼로 위협…항의 이웃 상처 입어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친 주민은 혼자 사는 A 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올라갔다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