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을 철제펜스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걷기대회'에 참석하던 중 안전펜스를 집어 들어 경찰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 혁명당은 성명을 통해 당원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법원의 경고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