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수사개시 기준 모호' 지적도
공수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건' 수사 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됐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으로,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18일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8월 10일은 이 사건 통보일로부터 54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9일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13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7월 19일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또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유족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지 통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 후 6개월간 접수한 사건 중 약 10%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다.

사건을 인지 통보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와 달리 수사를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공수처가 60일간 언제든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인지 통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수사 불개시 통보서에도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적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불개시 통보 이유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