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정근로일 만근 이후 근로 예정돼있어야 주휴수당
앞으로는 소정근로 개근했으면 1주이후 근로 안해도 지급 의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하루를 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 월~금요일 주5일간 매일 8시간씩 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 다른 하루는 법정 휴일이 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과 관련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돼있는 경우라고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하게 됩니다.
지침 변경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가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 퇴직 이후 근로일 존속 여부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다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부는 또 근로기준법(제55조)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제30조) 또한 주휴일과 관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 또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지침대로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만근을 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 근무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무후 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