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33만명에 희망회복자금 1차 3조 신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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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의 75%…오늘부터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접수
20일까지 오후 6시 전 신청시 당일 지급…40만~2천만원 차등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7일부터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7천 명 등 총 133만4천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2천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천 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천 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천 명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2시간 만에 16만4천273명(4천527억원)이 신청했다.
첫 주(17~20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843만 명(중복 포함)에게 11조8천억원 지원했다.
/연합뉴스
20일까지 오후 6시 전 신청시 당일 지급…40만~2천만원 차등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7일부터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7천 명 등 총 133만4천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2천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천 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천 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천 명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2시간 만에 16만4천273명(4천527억원)이 신청했다.
첫 주(17~20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843만 명(중복 포함)에게 11조8천억원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