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항소심 재판 시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종합)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