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직권조사키로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에도 해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