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40만원 추가 지급…총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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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안 받는데"…형평성 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지원금을 높였다.
일각에선 개인택시 지원금만 상향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처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수십만 명에 대한 지원금 증액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지원금을 높였다.
일각에선 개인택시 지원금만 상향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처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수십만 명에 대한 지원금 증액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