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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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의결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 고용 실적과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 등이 우수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 직장체험 기회 사업의 주체를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 고용 실적과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 등이 우수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 직장체험 기회 사업의 주체를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