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등 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8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