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에 실린 탈레반 관련 보도에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 한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름과 계급장을 볼 수 있다/사진=르피가로 캡처
프랑스 매체 '르 피가로'에 실린 탈레반 관련 보도에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 한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름과 계급장을 볼 수 있다/사진=르피가로 캡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가운데 탈레반의 전투 대원이 한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영국 BBC, 프랑스 르피가로, 독일 슈피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현황을 전하며 다수의 탈레반 대원이 한국군 전투복을 입고 행군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외신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군 구형 개구리 전투복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글쓴이는 "무슬림 나이지리아인·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보따리상이 한국의 구제 의류 도매상에 방문해 대량 매수해 확보한 구형 국군 전투복을 아프간 탈레반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외신이 보도한 사진에는 탈레반 대원의 오른쪽 가슴에는 한국어로 된 명찰과 계급장 등이 담겨있다. 일부 사진에서는 육군 부대의 마크도 찾아볼 수 있다.

탈레반 대원들이 착용한 전투복은 한국군이 지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던 구형 전투복이다.

전투복 유출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국방부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진행했다.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을 비롯해 중고거래 플랫폼업체, 중고의류 수출업체 등이 참여해 전투복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전투복이 팔리면 국방부에 알리기로 한 것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전투복 등이 판매되고 있다.

'군복단속법'은 유사 군복의 판매 및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신형 전투복 도입에 따라 구형 전투복은 현재 군복단속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한국군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디지털 전투복’을 도입해 보급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여간 혼용 기간을 마치고 2014년 8월부터는 신형 전투복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