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팩맨TV' 운영자 구속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했던 구 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구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팩맨TV에 손 대표와 안 앵커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당시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손 대표는 김 씨를 2017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와 관련해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기자 채용과 2억400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시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형이 확정됐다.
양측의 대립이 있었던 시기에 구 씨는 손 대표가 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자에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불륜' 주장을 주류 언론은 물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잘 다루지 않은 가운데 구 씨 혼자 공론화 하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심각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동승자는 김 전 기자와 견인차 기사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 씨가 손 대표의 동승자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