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내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다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결제앱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부터 내사에 들어갔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해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부터 내사에 들어갔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해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