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부터 내사에 들어갔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해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