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오후 수사심의위 안건 상정 예정
군수사심의위, 오늘 '초동수사 책임' 공군 법무실장 기소 논의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기소 여부가 18일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군수사심의위)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19일께 나올 전망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 중사 사망(5월 21일)이 20비행단 군검찰에서 수사를 맡던 때인 만큼 총괄 조직에 해당하는 공군 법무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가 6월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인 지난달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군수사심의위 판단이 주목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은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다.

직전 심의에서는 군수사심의위가 초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담당 수사관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유족 측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전 실장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다.

통상 각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면, 공수처는 이를 직접 수사할지를 정해 해당 기관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도 6월 18일 전 실장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지만, 공수처는 53일 만인 지난 10일 국방부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군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