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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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면담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