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옥상으로 도주 시도한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옥상으로 도주 시도한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황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황씨는 2018년 4월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룸 10곳을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 등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업소에서 일해온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초동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업소 내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이닥쳤다. 일부는 도주했지만 이내 경찰에 잡혔다.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