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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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5일간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명보험,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보험, 제3 보험(질병·상해)을 취급하는 보험업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회사별 수입 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비대면 영상 회의로 각사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업체는 총 10개 회사다. 핀테크 업체가 주를 이루며 기존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각 1개 회사씩 포함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