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함께 '아내의 맛'에 출연한 나경원 전 의원 /사진=TV조선
딸과 함께 '아내의 맛'에 출연한 나경원 전 의원 /사진=TV조선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7일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전 의원은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이라면서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이해나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