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음식 사라지면 배민·요기요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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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
배달시킨 음식의 일부가 사라져도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밝혔다.
이들 배달앱 업체의 기존 약관에 따르면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시 '음식 주문' 및 '주문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달앱이 사전 통보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할 경우엔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선 사전 통지 없이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이달 중 약관 변경을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된 약관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적용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이들 배달앱 업체의 기존 약관에 따르면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져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시 '음식 주문' 및 '주문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달앱이 사전 통보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할 경우엔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선 사전 통지 없이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이달 중 약관 변경을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된 약관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적용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