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1주택자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달 중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유 의원 안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17일 조세소위에서 상위 2%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위 2%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현행 방식을 기본으로 공제액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종부세는 재산과세 형평성, 집값 안정화 등이 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부유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2%를 정해놓고 시행령에서 반올림하는 식의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상위 2%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김종옥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조세소위를 앞두고 기재부 직원들과 민주당 보좌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 당시 제가 세제실 주무서기관을 지내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세제실 출신 모두 종부세 2%룰이 로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재산세가 있으니 상위 1~2%에만 과세되는 종부세를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