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이웃 노인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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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 원 선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웃 할머니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세 남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B(87) 씨를 때려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세 남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B(87) 씨를 때려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