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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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법 개정에 앞장서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배정하면서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범여권 인사인 김 의원이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다. 조정위원이 4(범여권) 대 2(야당)로 구성되면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웠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 구성을 두고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 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90일간 깊이 있게 심의한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대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손잡으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는 무력화됐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초반부터 전운이 흘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자리부터 4 대 2로 배치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당보다 더 강경한 위원을 야당 몫으로 임명하는 것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자 최 의원은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한 생중계를 시도했고 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고, 최 의원은 “국회법에 공개하게 돼 있다”고 맞섰다. 결국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과 언론 비공개 방침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이달곤 의원이 임시위원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회의를 속개해 이병훈 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임한 뒤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1주택자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상위 2%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고은이/오형주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