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이낙연 정치 생명 끊을 것" 황교익 협박죄 해당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황교익 "물러서는 법 배우지 못했다"
이낙연 언급…"크게 화가 났다"
"이낙연 정치 생명 끊는 데 집중"
이낙연 언급…"크게 화가 났다"
"이낙연 정치 생명 끊는 데 집중"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황 씨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씨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냐"며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고 반박하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오사카 관광공사가 어울린다며 황 씨를 공격한 게 빌미가 되긴 했지만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것은 도 넘은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황 씨의 발언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승재현 위원은 "황 씨 워딩 외 다른 고려 요소를 판단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작다고 보인다"라면서 "이 전 총리 측은 황 씨 말에 공포심을 전혀 못 느끼는 건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므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못 느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다.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도움말=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황 씨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씨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냐"며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고 반박하며 이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오사카 관광공사가 어울린다며 황 씨를 공격한 게 빌미가 되긴 했지만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것은 도 넘은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황 씨의 발언은 과연 협박죄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은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승재현 위원은 "황 씨 워딩 외 다른 고려 요소를 판단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작다고 보인다"라면서 "이 전 총리 측은 황 씨 말에 공포심을 전혀 못 느끼는 건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므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못 느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다.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도움말=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