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의 '아로와나 골드모어' 모바일 앱 구동 화면. 오는 2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컴그룹 제공.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의 '아로와나 골드모어' 모바일 앱 구동 화면. 오는 2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컴그룹 제공.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이 오는 20일 디지털 금 거래 플랫폼 ‘아로와나 골드모어’를 정식 출시한다. 다만 암호화폐(가상화폐) 연계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이후 시행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아로와나 골드모어는 실물 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실시간 시세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할 수 있다. 보유 중인 실물 금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금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다. 일종의 ‘디지털 금’과 같은 형태로, 실물 금으로 다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부가세와 구매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실물 금 거래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골드뱅킹이나 금 상장지수펀드(ETF)도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아로와나 골드모어는 디지털 금 바우처를 실물 금으로 인출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와 인출수수료, 환매수수료가 발생한다. 합산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금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주목을 받았던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과의 연계 서비스는 추후로 미뤄졌다. 정부가 내달 시행을 예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아로와나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통제 등 우려사항이 발생해 특금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컴그룹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금 거래소 이용 고객에게 아로와나토큰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까지 아로와나 골드모어에서 디지털 금 1돈(3.75g)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은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아로와나토큰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5000아로와나토큰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9일 오전을 기준으로 아로와나토큰 시세는 1ARW(아로와나토큰 단위) 당 약 4000원 수준이다.

이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