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다음 기일에 심의 후 결론"
군수사심의위, '초동수사 책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군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19일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수사심위의는 전날 제8차 회의에서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중령)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이 중사 사망(5월 21일)이 20비행단 군검찰에서 수사를 맡던 때인 만큼 총괄 조직에 해당하는 공군 법무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그러나 군수사심의위는 직전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군수사심의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날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수사심의위는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대신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