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필로폰을 투약한 채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약한 채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이 씨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인 택시기사 김모(60)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다.

이 씨의 차량 동승자도 요추가 부러지고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이 씨는 경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이 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운전대를 잡기 직전 이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김 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이라는 청원을 올려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김 씨의 딸은 "전날 눈이 왔지만 조금이나마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던 아빠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저희 가족에게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